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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의 건(~4/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256(2026.3.31.)관련입니다.

 

3.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48()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1.

붙임2: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