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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등록일 2026-04-03
조회수 6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246호(2026.3.31.) 관련입니다.
3.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1.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관한 정보 공표 방법, 구매·사용 실태조사 방법 등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