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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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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03
조회수 6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374호(2026.4.1.) 관련입니다.
3. 화장품 영업을 등록·신고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 관련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년 4월 7일(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