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교육 과정 연장 실시 안내(~5.31까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화장품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관련: 화장품정책과-2334(2026. 4. 2.) 업무 협조 요청
 
4. 상기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업체의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교육 실시 기간을 2026년 5월 31일 (일)까지 연장하여 운영을 공고하였으니,
 
5. 해당 기간 내에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업체는 책임판매관리자는 2026년 5월 31일(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에서 「‘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교육」과정을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업한 업체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리자가 퇴사하거나 보직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근무 중이 아닐 경우, 현 근무 중인 책임판매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교육 신청은 평균 수강 소요시간 및 수료평가 시간을 고려하여 2026년 5월 31일(일) 정오 12시까지 신청 할 수 있음.
 
***교육신청하러 바로가기(URL) : https://edu.helpcosmetic.or.kr/regist/detail.do?openSbjectCd=EC00006600004


6. 아울러, 해당 교육을 수료한 후에도, 2026년 교육 의무는 별도로 ‘26년 5월 이후에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_‘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과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