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기존 포장재 재고 현황 파악 및 활용 건의를 위한 설문조사(~4/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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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07
조회수 47
우리 협회에서는 대외 공급망 위기에 따라 기존 포장재 재고의 폐기 부담과 신규 포장재 확보 부담을 덜고자 법적 경과조치 및 유예기간 등이 종료되어,
사용이 어려워진 기존 포장재의 정확한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 행정 지원 등을 통해 기존 포장재 사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1. 외부포장 표시기재사항 의무화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2026. 2. 7.)이 지난 포장재
2. "화장품 포장재 사용지침" 안내에 따른 주소 변경 관련 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포장재
‘구체적인 업체명’과 ‘상세 숫자 재고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식약처에서도 실효성 있는 행정 검토가 가능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식약처와의 협의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건의하실 해당 기존 포장재 재고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구글 링크를 통해 2026년 4월 9일(목)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 구글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PK9enxaA43294GMm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