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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알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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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09
조회수 106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비임상자원연구과-1388호(2026.04.08.)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비임상자원연구과)에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3건을 개정하여,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동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3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