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532호(2026.4.8.) 관련입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