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안전 품질 확보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협조 요청의 건
등록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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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485호(2026.4.7.)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공눈물 용기 형태와 유사한 용기의 세럼(앰플)’ 제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하여 눈에 넣어 발생하는 위해사례를 안내해 온 바 있습니다.
4.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의약품(인공눈물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ㆍ포장 및 기재가 된 화장품을 제조ㆍ수입하지 않도록 각 사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