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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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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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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555호(2026.04.09.)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생산실적 등을 미보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의 생산ㆍ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동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6년 04월 24일(금)까지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연구실 서지윤 (02-761-4204, daisyoon@kcia.or.kr)
붙임1: 「화장품의 생산ㆍ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제2026-183호). 1부.
붙임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