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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 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5/2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533(2026.4.9.)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고, 벤조페논-3 성분의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522()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붙임2: 검토의견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