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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U PPWR 안내 관련 업무 협조 요청의 건
등록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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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470(2026.04.07.) 관련입니다.
3. 최근 국외 규제 동향에 따르면,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이 '25.2.12.에 발효되어 '26.8.12.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4. 특히, '26.8.12.부터 시행 예정인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5조 포장에 대한 물질 요구사항 (Article 5. Requirements for substances in packaging)에 따라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농도 합이 100mg/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EU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문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5. 참고로, 납, 수은, 카드뮴 등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며, 동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납, 수은, 카드뮴 등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대한 안내는 '글로벌 규제조화 센터(http://helpcosmetic.or.kr) > 글로벌 인허가 규제정보 > 해외 규정 요약 자료집 > ‘2025 ESG 인사이트 리포트(EU PPWR, 화장품 패키징 규제 통합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아울러, EU PPWR 대응을 위한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문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향후 유럽연합(EU) 측의 추가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대로 신속히 파악하여 업계에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