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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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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20
조회수 1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757호(2026.4.17.) 관련입니다.
3.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고 수출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판매금지 규정 신설 및 ▴제조·수입·판매 등 확인 시, 해당 영업자·판매자에게 필요한 조치(예: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등) 요청 근거 마련
‧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 상표권, 특허권,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화장품
– 수출 지원 기반(해외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등) 마련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년 4월 23일(목)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