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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NMPA , 『「소비품 사용설명 제3부분 화장품 일반 라벨(의견조회안)」 등 2개 강제성 국가표준』 발표에 따른 의견 제출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소비품 사용설명 제3부분 화장품 일반 라벨(의견조회안)2개 강제성 국가표준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회사는 2026.5.26.() 까지 우리협회(담당자: 박미령 과장, Tel: 070-8709-8613, email: tulip97@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비품 사용설명 제3부분 화장품 일반 라벨(의견조회안)(국문 및 원문)

2) 치약 안전 통용 기술요건(의견조회안)(국문 및 원문)

3) 의견서(국문 및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