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075호(2026.4.29.) 관련입니다.

 

3. 소분한 맞춤형화장품 중 일정한 화장품만을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의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