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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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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5-14
조회수 395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403호(2026.3.13.)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생산실적 등을 미보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 1부.
붙임2:「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전문.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