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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외선차단지수 표시·광고 및 품질관리 협조 요청의 건
등록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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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433(2026.05.14.)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대비 자외선차단제의 소비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자외선차단제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법적 요건 준수 등을 위해 자외선차단지수 관련 표시·광고 및 품질관리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4. 「화장품법」제13조에는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화장품의 표시·광고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자외선차단지수 확보 및 검증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시어 국산 화장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