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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제21709호) 공포 안내
등록일 2026-05-28
조회수 157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698호(2026.5.27.) 관련입니다.
3.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제21709호)이 2026. 5. 26. 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제21709호) 1부. 끝.
2026. 6. 2 업데이트--------------------------------------------------------------------------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AI 관련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54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ㆍ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 대표적으로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함(뒷광고 사례)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의 주요내용은 ①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보증 주체로 추가하고, ②적절한 표시문구, 표시방법을 안내한 것이다.
우선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가상인물임을 표시했음에도 해당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사용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될 때 그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하였다.
또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가상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였다.
<문자 중심 매체에서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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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목 혹은 본문 맨 앞에 표시 - (제목)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앞에 [가상인물 포함] 문구 표시 - (본문)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등의 문구 표시
② 사진에 표시 -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표시 |
<영상 매체에서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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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표시 -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을 표시 |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에게는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에게는 가상인물을 적용한 광고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AI 가상인물을 활용했음에도 심사지침대로 표시되지 않은 표시·광고를 시정하도록 독려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정된 심사지침의 원활한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