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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해관총서령제284호) 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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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5-29
조회수 57
2026년 5월 6일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해관총서령 제284호)」 및 이에 대한 해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방법 및 해설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첨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방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1년 8월 10일 구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143호로 공포되고, 2018년 4월 28일 해관총서령 제238호, 2018년 5월 29일 해관총서령 제240호 및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따라 일부 개정된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은 같은 날 폐지됩니다.
붙임:
-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해관총서령 제284호)(국문) 1부.
-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에 대한 해설(국문) 1부.
-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해관총서령 제284호)(원문) 1부.
-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에 대한 해설(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