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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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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6-09
조회수 15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1647호(2026.5.29.)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 품질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4.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