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1647(2026.5.29.)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 품질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4.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