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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6년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지원 사업 추가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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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6-22
조회수 97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가 공고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번 추가 모집은 기존 판매장 지원사업과 전반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기업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청국가를 전면 오픈하고 올해 목표 실적기준을 낮추어 진행하게되었습니다.
ㅇ 신청 가능 국가 : '26년 진흥원 타 지원사업(플래그십허브·판매장·팝업스토어) 운영국가 외 모든 국가(공고문 3P참고)
ㅇ '26년 목표 실적 : 수출 계약액 24만불 이상, 인허가 등록 40건 이상, 바이어 상담 45회 이상 등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지원목적
ㅇ 수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및 맞춤형 수출 프로세스 지원
- 판매장 운영을 통해 K-뷰티 기업의 안정적 판로와 수출 전 과정 밀착 지원을 통한 현지 정착 성공률 제고
나. 지원대상 및 조건
ㅇ 국내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주관기업)과 중소화장품 기업*(참여기업, 15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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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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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업 (주관기업) |
ㅇ 판매장 운영국가에 국내 화장품 판매·홍보·유통이 가능한 기업 ※ ‘26년 10월 말 기준 판매장 구축·개소 가능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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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기업 (참여기업) |
ㅇ 글로벌 시장진출이 가능한 국내 화장품을 제조·책임판매·유통·수출하는 기업(15개사 이상) ※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바디케어 등 |
※ 단, ‘26년 최종 결과보고 전까지 참여기업 10개사 이상 추가하여, 총 25개사 이상 구성 필수
다. 지원규모 및 내용
ㅇ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및 참여기업의 현지 진출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ㅇ 정부지원금의 50%이상 기업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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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지원금액 및 기간 |
선정 예정 과제수 |
지원내용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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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
과제당 연간 최대 200백만원 (최대 3년) |
최대 2개 기업 이내 |
ㅇ 해외 판매장 운영 및 수출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임차료, 제품 전시, 홍보·마케팅, 인허가, 물류·통관 등 ※ (제외국가) ‘26년 진흥원 타 지원사업(플래그십허브·판매장·팝업스토어) 운영국가는 신청불가(세부사항 3P 참고) |
※ 제출처 : 화장품산업지원팀 윤은혜 연구원(043-713-8876 / yoon123@khid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