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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형태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 사례집」개정 알림
등록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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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432호(2026.6.23.)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모방 화장품으로 판매금지에 해당할 수 있는 제품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영업자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식품의 형태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 사례집」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동 사례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정책정보→화장품 정책자료→화장품자료실” 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의 형태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 사례집」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