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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공무원 지침서)」개정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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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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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838호(2026.07.03.)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방청이 인지한 화장품 품질정보를 본부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절차, 회수개시를 지시할 수 있는 절차, 회수 연장 검토 및 폐기 이행 명령 절차, 화장품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회수의무자용) 등을 마련하여 「화장품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동 지침서는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장품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공무원 지침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