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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942호(2026.7.8.) 관련입니다.

 

3.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1302호, 2025. 12. 30. 공포)됨에 따라,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기준 및 절차,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년 7월 22일(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