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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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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08
조회수 2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940호(2026.7.8.)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개정(법률 제21302호, 2025. 12. 30.* 공포 및 법률 제21604호, 2026. 4. 28. 공포*)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외대상,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 등 법률 위임·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종업원을 두고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범위 및 교육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며,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개정(법률 제21302호, 2025. 12. 30. 공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개정(법률 제21604호, 2026. 4. 28. 공포)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년 7월 23일(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