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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헙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비임상자원연구과-2640(2026.07.09.)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1과 같이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을 마련하여 검토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6715()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변경대비표(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 1.

붙임2: 검토의견서(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