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 알림의 건)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비임상자원연구과-2815(2026.07.24.)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비임상자원연구과)에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동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 등 광독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