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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알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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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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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724호(2026.8.5.)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벤조페논-3 성분의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ㆍ개정 고시 등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 1부.
붙임2: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고시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