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제정(안) 의견조회의 건(~8/3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786(2026.8.6.)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화장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제정()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831()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화장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제정() 1.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