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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9/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029(2026.8.18.)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자외선차단지수(SPF ) 설정의 근거자료로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 공인된 방법인 인체외 시험자료를 추가하고, 자외선차단제 심사 시 제출자료 면제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911()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