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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783호 관련입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6년 09월 15일(화)까지 붙임4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 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법령안)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3: (규제영향분석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4: 검토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