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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9/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208(2026.9.3.)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의 품목별 시험항목을 명시하여 업계의 의약외품 품질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916()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 1.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