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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
등록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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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666(2026.09.30.)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s://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