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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 2028년으로 2년 연기 발표
등록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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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10월 16일, 당초 2026년 10월 18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의 할랄 인증 의무화 시기를 2028년 10월 18일로 2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정은 「할랄제품보장 시행에 관한 정부령(PP) 제42호/2024」의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주요 대상 품목은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화학제품, 의류·생활용품, A등급 의료기기 및 수입 식품·음료 등입니다.
또한 수입 할랄제품의 선적 전 적합성 확인 절차를 규정한 할랄제품보장청(BPJPH) 규정 제4호/2026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할랄 인증 의무화 방침 자체는 유지되며, 개정 정부령의 최종 조문 및 공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KOTRA 자카르타무역관(2026. 10. 20.)
붙임. 인니, 할랄 인증 의무화 적용기간 조정 발표('28.10.18일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