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홈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660호(2026.10.20.)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쉽게 안내하기 위한 내용으로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