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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 보고서 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10/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3744호(2026.10.19.)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 보고서 작성 시 요건확인 안내, 맞춤형화장품 보고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 보고 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년 10월 27일(화)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 보고서 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1부.

붙임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