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
등록일 2026-11-02
조회수 17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145호(2026.10.28.)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의 품목별 시험항목을 명시하여 업계의 의약외품 품질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를 일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s://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