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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생리대 원료 심사 사례집 및 체크리스트(안) (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023호(2026.11.5.)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의약외품 생리대 품목허가·심사 지원을 위해 「의약외품 생리대 원료 심사 사례집 및 체크리스트(안) (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년 11월 11일(수)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na@koreacosmetics.org)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외품 생리대 원료 심사 사례집 및 체크리스트(안) (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1부.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