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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인허가 대행기관 안내(2022년 개정판)

등록일 2019-01-10

조회수 31024

○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수출을 위한 인허가 서류에도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드리고자 중국 화장품 허가, 등록 대행기관 정보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아래의 대행기관은 우리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 또는 추천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각 회원사에서는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를 통하여 우리 협회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은 없으며, 대행기관과의 실제 업무 진행 시 발생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대행기관 측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