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자료 작성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201호(2021.1.19.)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개정(‘20.12.30. 시행)됨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자료의 요건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자료 작성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체적용시험의 실시기준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준용

붙임: 인체적용시험 결과보고서 자료 작성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