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의견 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629(2021.6.3.)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방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출자료 요건 및 면제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1년 6월 18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_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