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231(2021.6.30.)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방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출자료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