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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방안 안내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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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312호(2021.7.2.)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이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녹색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와 함께 제도개선 및 지원을 할 예정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개 품목을 소분(리필)판매 시 매장 내 조제관리사의 적절한 지도 하에 소비자가 직접 화장품을 용기에 담는 행위가 허용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식약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