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준수 협조 요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556(2021.7.13.)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해평가 결과 및 규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를 신규 지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19.4.1.자로 개정한 바 있으며,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고시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별표 1]에 추가된 메칠렌글라이콜 등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은 개정 규정 시행일 (‘19.10.2.)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