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법령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공고 제2021-606호 관련입니다.

 

3. 환경부에서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193()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등급 기준일부개정() 1.

붙임2 : 검토의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