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개정(안) 의견 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3321(2021.9.10.)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 인체적용 시험 및 효력시험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심사서류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3]의 양식에 따라 2021년 9월 17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2. 변경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