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품목의 권리를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신규심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변경심사를 받도록 하고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1년 12월 28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75호) 1부. 끝.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