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허가(신고)사항 변경명령 사전예고(살리실산메틸 성분 제제)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344(2022.11.21.)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살리실산메틸의 안전정보 및 국내외 허가사항 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성분 함유(주성분) 의약외품 품목에 대하여 붙암과 같이 허가(신고) 변경명령을 실시 할 예정에 앞서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를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전예고 기간 : 2022. 11. 21. ~ 2022. 12. 5.

. 허가사항 변경 명령 예정일 : 2022. 12. 6.

 

붙임: 1. 허가(신고)사항 변경(). 1.

2. 품목 및 업체 현황. 1.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의약품 허가승인변경명령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