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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추출물 관련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추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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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12

조회수 8146

최근 추출용매 표기 관련 국제적 조화를 위해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 https://kcia.or.kr/home/notice/notice.php?type=view&no=15542&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광고에서도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함량을 표시·광고할 때는 용매의 함량을 제외한 추출물의 함량으로 표시·기재를 명확히 하고자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식약처 민원인안내서)을 개정하도록 논의 중에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식약처 민원인안내서)은 개정 즉시 적용(2023년 9월말 예상)되오니, 이에 관련 영업자가 업무에 차질 없도록 미리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