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화장품 등록사항 등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871호(2023.9.6.) 관련입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으로 종전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 등 관련 소재지 정비 방안 및 표시기재(포장재) 변경관리 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화장품 업 등록사항 및 기능성화장품 관련

구분

대상

작성 방법

등록(신고)필증

영업자

업 등록(신고)필증 뒷면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란에 변경일자(2023. 9. 15.) 및 변경내용 기재
(별도 변경등록 신청 불필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

제조업자(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 변경 및 처분사항 등란에 변경일자(2023. 9. 15.) 및 변경내용 기재
(별도 변경등록 신청 불필요)

기능성화장품 결과통지서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기능성화장품 (심사, 변경심사) 결과통지서 앞면의 소재지란에 기존 기재된 소재지에 두줄 긋고, 날인 후, 변경일자(2023. 9. 15.) 및 변경내용 기재
(별도 변경심사 신청 불필요)

 

   2) 표시기재(포장재) 관리 관련

    - 주소(‘강원특별자치도’) 변경 적용일 이전(2023. 9. 14.)에 제작한 표시기재(포장재):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붙임. 화장품 등록사항 정비 방안 및 제품 표시기재 관리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