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비임상자원연구과-2388(2024.8.28.)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붙임1]과 같이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개정()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493()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제정(). 1.
2. 검토의견서.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