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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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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8-28
조회수 131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비임상자원연구과-2388(2024.8.28.)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붙임1]과 같이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4년 9월 3일(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